2015년 7월 이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받아 취득한 모든 농지 대상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이태석)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하고 농지 부당취득 등 불법 이용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12월 15일까지 ‘2018년도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농지 소유 및 임대 허용 사유 확대 조정 등 농지 규제 완화 추세에 따라 농지의 소유·이용에 대한 질서를 확립하고 농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구는 2015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취득한 모든 농지와 기타 예규에 점검토록 되어 있는 852필지 75.7ha의 지역 내 농지를 전수 조사할 예정이다.
 
농지 이용 및 경작 현황, 농업경영계획서 이행 여부 등을 현장 답사를 통해 조사하며, 실태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의 농업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 처분 절차에 따라 처분 대상 농지로 결정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철저하게 실시해 헌법의 ‘경자유전(耕者有田, 농사짓는 사람이 밭을 소유함) 원칙 실현과 농지의 투기적 소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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