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31일까지 주택가, 공터 등에 장기 방치 된 차량 일제 정비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김창모)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무단방치자동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집중단속 기간 동안 무단방치자동차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주택가, 공터, 하천, 녹지, 공원,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주차 및 교통을 방해하는 자동차(이륜차 포함)이다.
 
무단방치자동차로 확인되면 우선 견인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안내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이다.
 
무단방치자동차를 자진처리 한 경우 범칙금은 20만원 부과되나,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단원구 관계자는 “무단방치자동차 집중단속을 통해 자동차 소유자의 관심과 준법정신을 고취시키고,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무단방치자동차가 발견될 경우 경제교통과(☎031-481-6480~3)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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