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인감증명서를 대신해서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시민이 적극 사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금까지 100여 년 동안 사용되어 온 인감증명서는 신고·관리의 불편과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의 보편화 추세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 2012년 12월 1일부터 인감대신 서명을 사용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 ’를 운영 중이다.
 
‘본인서명확인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제작해 주소지 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했고, 주소지를 옮길 때 수기 인감대장도 함께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한,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면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었으나, 이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으로 이러한 불편함이 해소됐다.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제출 후, 본인임을 확인 받고 서명을 하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인감과 효력은 동일, 인감보다 간단하고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시행되어 인감제작, 분실 등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감증명서(도장) 위조 등에 따른 분쟁도 해소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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