랩퍼 씨잼이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11일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씨잼 마약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에 추징금 1645만 원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장기간 상습적으로 범행한 점과 진지하게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이유를 전했다.
 
이에 씨잼은 최후 변론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엄마, 아버지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씨잼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연예인 지망생 A씨에게 대마초를 구하도록 지시해 10차례에 걸쳐 1605만원 상당의 대마초 112g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동료 래퍼인 바스코와 다른 연예인 지망생 4명 등과 함께 2015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자택에서 대마초를 3차례 피우고 지난해 10월에는 코카인 0.5g을 코로 흡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씨잼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 열린다.
 
한편 씨잼은 지난 2013년 데뷔해 2016년 Mnet '쇼미더머니 5'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이름을 알렸다.
 
<사진 출처 - 씨잼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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