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몽골 국회 본회의 진행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해 최종 심의를 하여 통과시켰다.

국회의 입법 기능을 개선하고 신속하며 효율적인 국회 본회 진행을 목적으로 뱜바촉트, 하양햐르바 의원이 국회 본회 규정 관련 개정안 2건을 국회에 의안으로 부쳤었다.

이 규정안에는 다른 국회의원을 대신하여 찬반 단추를 누르는 것을 금지하고 의원들의 회의 출석 기록은 지문으로 할 수 있도록 명기하였다.

또 총리 사임, 정부 퇴진, 정부 위원이 사직할 때 과반수 의원의 찬성으로 최종결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한편 상위 2건 개정안 내용을 고려하면서 뱜바촉트 의원에 의해 상정된 개정안 내용으로 국회 본회 진행규정을 정하기로 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의원 중 82.5%가 개정안에 찬성하여 국회 본회 진행에 대한 규정안은 확정되었다. [medee.mn 2018.6.29.]
 
<자료 제공 - 몽골유비코리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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