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13년도 제18번 결의 개정안인 민간항공 분야 2020년도까지 전략에 관해 첫 심의를 하면서 회의에 참석한 의원 55명 중 81.5%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 항공 현황에 대해 D.Battur 몽골항공 부사장은 “몽골은 현재 6대의 비행기를 가지고 있는데 항공기 관련 종사하고 있는 전문인력이 항공기 1대에 150명이다. 이는 다른 항공 회사와 비교하면 직원 수가 많은 편이지만 지상 업무 등 비행 전 절차 등을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우리에게 압박이 되는 것은 노선을 늘려야 하고 왕복 항공편을 추가하면 체코에 임대한 항공기를 다시 가지고 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금년도 여름 성수기 계획을 다 세운 상태에서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빨라야 2018년도 8월부터 법안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이에 J.Baterdene 도로운송부 장관은 “몽골항공을 몽골증권거래소를 통해 민영화할 예정이지만 이는 특정한 사람에게 지분을 넘긴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이어 승객이 가장 많은 서울-울란바타르 노선에 한 회사만 운항 한다고 현재 적용되고 있는 법에 명기되어 있다. 따라서 이 조항을 취소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노력해 왔다면서 일주일에 6회가 아니라 20~22회 비행을 하자는 주장이고 이 노선에 베이징과 서울 노선만 해당한다고 설명하였다.

L.Byambasuren 민간항공국장은 “한국에서 울란바타르 노선 항공편이 항상 20~60분 연착되고 있는 것은 중국 국내 노선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과 한국의 민간항공사와 협의를 하는 과정”이라고 말하였다. [ikon.mn 2018.6.29.]
 
<자료 제공 -몽골유비코리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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