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란바타르시 세무서와 교통경찰서가 합동으로 수도에서 차량 안전 상태 조사를 이달 15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과 각 구청 세무서 직원들이 공동으로 도로에서 관련 조사를 하고 있으며 또한 도로교통법 준수 여부도 감시하고 있다.

법으로 정한 기한 내 자동차 관련 세금 및 수수료를 내지 않은 운전기사의 면허증을 압수하여 각 구청 세무서에서 보관하고 있으며 위반에 관한 법에 따른 벌금을 부과하고 이를 내면 면허증 등 기타 서류를 돌려주고 있다고 세무서에서 보도하였다.

한편 세법 제11.19항에 ‘부가가치세 납세자로 등록된 개인과 법인은 생산하거나 판매한 상품에 대한 가격 및 시행한 공사와 서비스 비용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혹은 부과된 세금을 내지 않았을 경우 개인 또는 법인은 납세해야 할 세금 중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라고 명기되어 있다. [ikon.mn 2018.6.19.]
 
<자료 제공 - 몽골유비코리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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