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식개선 교육 장면
 
아산시는 18일 아산시근로자복지회관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 300여명을 대상으로 2018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정부 또는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뤄졌다.
 
교육은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을 대상으로 ㈜천안돌봄서비스센터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홍미애 강사를 초청해 실시됐다.
 
‘같은 마음, 다른 배려’라는 주제로 장애인들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장애인활동지원사들이지만 무심결에 넘길 수 있는 ‘장애인의 자기 선택권및 결정권’ 등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통해 활동지원사들이 지녀야 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인권보장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전병관 경로장애인과장은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이 장애인에 대해 많이 알고장애인을 대하겠지만 미처 생각하지 못한 말과 행동이 장애인의 자기 선택권과결정권이 침해되었다면 이번 교육을 통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계기가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여러 계층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한 복지공동체 아산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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