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국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몽골의 성인 중 51.2%가 술을 과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 700여 명의 알콜 중독자가 치료 시설을 방문하여 상담 및 치료를 받고 있다.

성인 중 13.6%(남성 22%, 여성 5%)는 알콜 중독자인데 이번 조사 결과를 1997년과 비교하면 알콜 중독자 수가 2배 증가하였다.

한편 알콜 및 마약 중독자를 강제로 치료시킬 수 있는 법안을 법무부에서 이달 11일 국회에 상정한 상태인데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았다.

몽골은 1961년도부터 알콜 중독자를 강제로 치료하기 시작하였으며 관련 법안은 2000년에 제정되어 그 이후 4번 개정되었었다.

이번 법안의 중요한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강제 치료 대상은 처음 치료를 받는 경우 3-6개월, 재치료를 받는 경우 6개월부터 1년 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
*본인 신청으로 치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작성하면 강제 치료를 하지 않는다.
*치료 대상자의 강제 치료 신청은 가족 및 소속 경찰서에서 할 수 있다.
*실업자자 및 무 학력자 치료 대상자는 입원 기간 동안 전문 직업 교육을 받게 된다.

P.Sainzorig 법무부 정책관리 국장은 “최근 15년 동안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연 29만1천 여 명이 강제 치료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하였다.

관련 조사에 의하면 2014년에 1,229명, 2015년에 1,105명, 2016년에 1,254명, 2017년에 1,389명의 알콜 중독자가 강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현재 적용되고 있는 법안에 보면 강제 치료비용을 국가 예산에서 지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개정안에 그대로 반영하기로 하였다. [ikon.mn 2018.5.15.]
 
<자료 제공 - 몽골유비코리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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