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에 한해「부동산 임대업」허용, 기업 지원 강화

울산시가 경영위기에 처한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의「자산 매입 후 임대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부동산 임대업’ 산단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시행하고 있는「자산 매입 후 임대프로그램」은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고 있지만, 회생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여 해당 기업의 산업 용지와 공장 등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한 후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해당 기업에 재임대 해주는 제도로, 지금까지는 산업단지에 ‘부동산 임대업’이 허용되지 않아 경영난에 처한 산단 기업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웠다.
 
이는 산업단지의 조성 목적과 연관 산업의 집적화 및 실수요기업의 생산활동 지원 등 산업단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산업집적법」에 따라 수립.고시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입주 업종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인데 울산시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입주 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준공된 10개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산업단지에는 이번에 제한적 입주가 허용된 부동산 임대업을 비롯하여 제조업, 태양력 발전업 등의 업종이 입주가 가능하다.
 
「자산 매입 후 임대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산업입지과(☎052-229-2761)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구조개선지원팀(☎051-794-382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웨이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