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유도시설, 교통안전시설, 무단횡단 방지 안내표지판 등 불법주차 ? 무단횡단 . 역주행 방지 및 시민교통안전 확보

울산시는 옥동~농소간 도로개설(LH 우정혁신도시 부분 개통) 구간인 원유곡지하차도에 안전시설물을 보강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구간은 대형 차량들의 불법 주.정차 및 시민들의 무단횡단,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차량 역주행 등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2020년 말 옥동~농소간 도로개설 완료 이전에 도로개설 공사 및 연결에 지장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추가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는 먼저, 중구청의 협조를 통해 불법주차 및 무단방치 중인 차량은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차량 이동 조치 및 지속적인 교통단속을 실시하고, 주변에 무단으로 버려진 각종 쓰레기는 수거하여 환경 정비를 실시토록 조치한다.
 
특히,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차량 역주행 및 보행자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 진입금지 안내표시 및 차량진입 유도를 위한 임시포장, 무단횡단 방지 보행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차량 및 보행자 안전 확보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부분 개통한 원유곡지하차도에 대하여 2020년 말 옥동~농소간 도로개설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주민편의를 위해 교통안내시설이 부족한 부분은 3월 중 보강을 완료할 예정으로, 공사기간 중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및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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