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의 달을 맞이해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신고 ? 납부업무를 차질 없이 운영하고자 아산시 홈페이지, 전광판을 활용하는 등 집중 홍보에 나섰다.
 
신고대상은 12월 말 결산 2017년 귀속 법인소득세 대한 지방소득세로, 내국법인의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 등 국 . 내외 소득 모두, 외국법인인 경우 국내원천소득이며, 2018년 4월 30일까지 신고 ? 납부하여야 한다.
 
유의사항으로,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해 신고해야 하며,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한다.
 
납세지는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이며, 신고 방법은 신고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해 지자체 세무부서에 방문.우편신고 또는 위택스( www.wetax.go.kr )에서 전자신고한다.
 
김동혁 아산시 세정과장은“법인지방소득세는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므로 기한 내에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신고 ? 납부 마감일에는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미리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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