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월 6만4천원, 조제분유 월 8만6천원 24개월 지원

안산시(시장 제종길)는 저소득층의 아이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기저귀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0%(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약 180만원)이하의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로 신청시점부터 만 24개월까지 월 6만4천원이 지원되며,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가 질병, 사망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월 8만6천원이 지원된다. 구매비용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된다.
 
신청은 출생신고 후 가능하며,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할 경우 24개월분의 금액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생후 60일 이후에 신청하면 만 24개월까지 남은 기간을 월 단위로 지원받는다.
 
신청방법은 지원 대상 영아의 부모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주민등록등본 상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 친족 또는 후견인이나 법정대리인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행복카드로 오프라인(나들가게 가맹점, 이마트) 및 온라인(우체국 쇼핑몰, g마켓, 옥션, 농협@마켓) 등에서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구매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원보건소(☎031-481-2563) 또는 상록수보건소(☎031-481-5977)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웨이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