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3월 19일 상위 법령 및 관련 법령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하고, 법령 위임 사항을 일괄 재정비하여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시행 2018년 4월 19일)했다.
 
전부개정조례 주요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반영에 따른 용도지구 통?폐합 ▶방재지구 및 복합용도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 신설 ▶법령 위임 세부사항 신설?정비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반복심의 횟수 축소 등으로 시민의 사유재산권 및 지역경제와 밀접한 관련 있는 내용을 다수 반영하여 개선에 초점을 두었다.
 
시 관계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환경의 보전 및 한정적인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공적 성격의 법률로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 검토.반영하겠다.”고 전하며, “지속적인 검토.보완을 통해 공공복리 증진 및 편익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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