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윤계상이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검은 차폭보다 넓은 불법 타이어가 장착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윤계상을 약식 기소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윤계상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가 일명 '카파라치'에 사진이 찍혀 경찰에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관리법 제34조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을 튜닝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이를 어겼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윤계상의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 측은 "약식 기소된 것이 맞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한편 윤계상은 지난 14일 개봉한 영화 '골든슬럼버'에 특별출연했다.
 
<사진 출처 - 윤계상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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