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지역별 총량제 시행지침’ 개정으로 4년 만에 신규 공급

고양시(시장 최성)는 지난 12일 개인택시 신규면허 8대 공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8년도 고양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신청 공고’를 게시했다.
 
시는 지난 2014년 개인택시 18대 공급을 마지막으로 그동안 택시 감차지역으로 분류돼 택시 신규면허를 공급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국토교통부에서 ‘택시 지역별 총량제 시행지침’을 개정, 4년 만에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8대 공급하게 됐다. 이번 택시 신규면허 공급이 시민 교통편의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면허 신청은 내달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접수 받는다. 신청자 적격여부 검증 등 관련절차를 거쳐 오는 6월중 개인택시 최종확정 명단이 발표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대중교통과(☎031-8075-296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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