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에서는 지난 1월 18일,『2018년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의 종합계획을 공고했다. 보조금 지원사업은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한 공동주택단지에 노후공용시설물의 보수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된다.
 
사업의 대상은「주택법」또는「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과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이다. 희망하는 관리주체는 신청서와 함께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시 건축과 관계자에 따르면 지원 단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발된 단지는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전하며, “앞으로 주민만족도를 높이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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