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1월 24일부터 2월 6일까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인권보호, 복지증진 및 가족지원 등을 위해 ‘2018년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지원대상 사업분야는 6개 분야로서 ▲여성일자리 창출 사업 ▲여성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사업 ▲일·가정 균형 지원 사업 ▲다양한 가족가치 확산 사업 ▲취약계층 여성 역량강화 ▲기타 여성발전 기여 사업 등이다.
 

지원자격은 부산시 소재 양성평등 관련 비영리법인·민간단체, 연구기관, 학교법인 등이다. 지원규모는 단체당 1개 사업으로,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최대 1,500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동일·유사한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유사·중복사업, 단순 집합교육, 단체의 홍보성 사업 등 이벤트성 및 일회성사업, 동일단체가 동일사업으로 3년 연속 양성평등기금(구.여성발전기금) 사업비를지원받은 사업 등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사업신청서, 단체(법인)현황, 사업계획서, 단체(법인) 등록증 및 정관(회칙) 사본 등을 첨부해 1월 24일부터 2월 6일까지 여성가족과로 우편(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또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1월 23일 오전 10시 시청 12층 소회의실(Ⅰ)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예정이므로 사업참여를희망하는 단체 및 법인은 이번 설명회에 참석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여성과 가족의 행복이 영그는 부산을 만들기 위해 참신하고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발굴될 수 있도록 관심있는 단체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전했다.
 

한편, 부산시는 매년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근거한 양성평등기금지원사업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양성평등의 촉진 및 단체의 육성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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