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말까지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고양시(시장 최성) 일산동구는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일산동구 관계자에 따르면 1월 15일부터 4월 말까지를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해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일제 정리 기간에 앞서 지난 9일 과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 독촉 고지서 1,221건을 발송했다. 이번 일제 정리 기간에는 고액 체납자(100만 원 이상)를 대상으로 관리 카드를 작성해 출장 방문 및 전화, 문자 안내 등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 체계 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의 안정적 마련을 위해 매년 10월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부과대상자는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 1,000㎡ 이상인 상업용 시설물의 개인 소유 면적 160㎡이상인 소유자이며 납부 기간은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납기 완료 후에도 체납 시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압류의 요건)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부동산, 자동차)압류를 통해 체납 처분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효 소멸된 체납액에 대한 결손 처리를 신속히 추진하여, 실제 징수 가능한 체납액의 징수 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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