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시장 오세창)는 2017년 11월 15일 세외수입(일반회계)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였다.
 
이번 발송한 체납고지서 6,669건의 체납액 47억 원에 대하여 오는 30일까지 납부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각 부서에 부과·관리되고 있는 각종 과태료, 과징금, 수수료, 사용료 등 세외수입 체납고지서이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CD/ATM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을 가지 않고도 가상계좌번호납부, 인터넷납부(www.wetax.go.kr 및 www.giro.kr)도 할 수 있다는 납부방법 안내 및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내용이 포함된 안내문을 제작하여 체납고지서와 함께 발송하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지서 뒷면의 해당부서나 세무과 세입관리팀 860-2185로 문의하면 된다.
 
세무과장(정수진)은 현재 연도별 세외수입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예금압류, 관허사업제한, 번호판 영치, 부서별 맞춤 징수를 위한 세부 실무보고회 및 징수보고회 등 종합적인 징수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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