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재활용품 배출 시 투명(반투명)봉투를 사용해 달라며 시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재활용품을 배출할 경우 안산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투명(반투명)봉투를 사용해야 하나 내용물을 알아 볼 수 없는 검은 봉투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재활용품 수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개선하고자 안산시는 재활용품 배출 시 투명(반투명)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검은 봉투 등을 사용할 경우 11월 16일부터 수거를 금지할 방침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검은봉투는 재활용품 수거시 일일이 파봉해 재활용품 여부를 확인하는 등 많은 번거로움을 초래하고 무단투기도 유발했다. 앞으로는 검은봉투 등 투명(반투명)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재활용품은 수거를 금지할 예정이니 시민들은 이점을 유의해 재활용품을 배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재활용품은 수거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진행되며, 시민들은 전날 오후 8시부터 당일 오전 6시 사이에 배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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