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6일부터 7월 28일까지 4종 추가품목에 대해 중점점검

안산시(시장 제종길)는 오는 6월 26일부터 7월 28일까지 한식취급음식점(40㎡미만) 대상으로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을 근절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 1월 1일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이 16개 품목에서 콩, 오징어, 꽃게, 참조기 4종이 추가돼 총 20종 품목으로 의무 시행됐다.
 

이에 시는 개정사항 품목에 대해 중점 점검할 계획이며 음식점 영업자에게 원산지 표시 바로알기 교육도 병행 실시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지도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과태료 부과 등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정착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염소)고기, 배추김치 중 배추와 고춧가루, 쌀(밥, 죽, 누룽지),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농산물 8개 품목이며,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 명태(건제품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수산물 12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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