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태곤이 자신을 폭행범으로 몰았던 30대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17일 이태곤은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 심리로 진행된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 씨와 이모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이태곤은 "피고인의 거짓 진술로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라며 "조금만 빨리 인정하고 사과 했더라면 넘어갔을 텐데 지금 선처를 하는 것은 무의미해 법대로 처벌해달라"고 말한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지난 1월 7일 오전 1시께 경기 용인시 수지구 한 술집 앞에서 이태곤은 만취한 30대 남성들과 폭행 시비에 휘말렸고, 얼굴을 가격당해 코뼈가 부러지는 상처를 입었다.
 
검찰 조사에서 이태곤은 방어를 위해 몸싸움을 벌인 사실로 확인돼 정당방위를 인정받았고, 신모 씨는 무고, 이모 씨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이태곤은 재판과 별도로 신씨 등을 상대로 3억9900여만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사진 출처 - MBC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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