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웅을 허위고소했던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오택원 판사는 무고, 공동공갈, 성매매, 성폭력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오택원 판사는 판결에서 "세 차례에 걸쳐 성관계하면서 제안이나 동의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피고인이 주장하나 남녀 사이 성관계는 극히 내밀하고 묵시적 합의에 따라 이뤄지는 점, 녹음 증거에 폭행이나 협박 없이 대화나 웃음도 간간이 들린 점, 피고인을 지명 예약했으나 거부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묵시적 합의로 성관계하고 무고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월 경기도 성남시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배우 엄태웅에서 성폭행 당했다며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엄태웅이 성폭행 한 것이 아니라 성매매를 한 것으로 결론 내고 같은 해 10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미리 업소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해 성관계 촬영을 시도했으며 이를 빌미로 엄태웅에게 1억5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엄태웅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사진 출처 - 엄태웅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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