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시장 오세창)는 2017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총 6,423건 1억 6천만 원을부과 고지하고 납부안내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올해부터 법 개정 및 유사업종 형평성 고려 등에 따른 과세대상 삭제, 변경 및 종별 구분 세분화로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3종으로 일괄 부과되던 면허가 보유 주택 수에 따라 1종~4종으로 세분화 되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과세기준일)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인가, 허가, 등록 및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면허의 종류 구분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되며, 세액은 종별에 따라 최고 45,000원에서 최저 7,500원으로 차등 과세되는 지방세다.
 
납부기간은 1월16일 ~ 31일까지이고 납부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 신용카드 납부 (모든 금융기관), 지로납부 (www.giro.or.kr),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특히, 올해 농협에서는 설 연휴 동안인1월27일 00시~1월30일 24시까지 금융거래가 일시 중단되니 참고하기 바란다.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의 3% 가산금이 부과된다.
 
기타 등록면허세 부과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동두천시청 세무과(860-2219)로 문의하면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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