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현화의 노출장면이 포함된 감독판을 본인의 동의없이 유료로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영화감독 이수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김주완 판사)은 무고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이수성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곽현화는 심경을 전했다.
 
이날 곽현화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침부터 문자 오고 전화가 왔다. 역시나 올 것이 왔구나 했다"며 "인터넷에 실시간에 오르고 기사가 도배되고... 좋지도 않은 소식이지만 무엇보다 더 이상 이걸로 실시간에 오르는게 싫었다"라는 글로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이어 "무죄... 그 사람은 거짓말 탐지기에서도 거짓말로 나오고, 그 사람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도 있고, 스텝 2명의 녹취도 증거로 제출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전했다.

또한 곽현화는 "이번에 법정 소송으로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며 "거짓말 탐지기는 증거로 쓰이지 않는 것. 그래도 한다는 것, '합의하에 찍는다'라는 계약 문구 외에는 더 이상 내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것,스텝 2명은 전부 감독의 말을 인정하지 않고 나를 지지하는 말을 했지만 결국 취소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등의 설명으로 이번 재판의 억울함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당당함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겠다. 요즘 시사, 경제프로그램 하다 보니 저보다 힘들고, 억울한 분들이 많은것 같다. 그분들께 위로되고 힘드리는 방송인 곽현화 되겠다"라는 말로 마무리했다.
 
한편 곽현화는 지난 2012년 이수성 감독의  영화 '전망 좋은 집'을 촬영했다. 당시 감독은 "극의 흐름상 꼭 필요한 부분"이라며 곽현화를 설득해 노출신을 찍었다.

곽현화는 노출 장면 공개를 거부했고, 이 감독은 해당 장면을 삭제하고 영화를 개봉했다. 그러나 감독은 노출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무삭제 노출판', '감독판' 등의 이름으로 영화 투자·배포사,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IPTV 등에 유료로 판매했다.
 
이에 2014년 4월 곽현화는 이수성 감독을 고소했다.
 
<사진 출처 - 곽현화 페이스북>
 
저작권자 © 뉴스웨이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