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최성) 덕양구는 2017년 법률서비스의 접근이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률홈닥터 사업’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법률홈닥터 사업’이란 법무부가 변호사를 채용한 후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협의회 등의 기관에 배치해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저소득주민에게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신청기관들을 대상으로 현장실사 및 평가를 거쳐 지방자치단체 49개 기관과 사회복지협의체 11개 기관 등 60개 기관을 법률홈닥터 배치기관으로 선정 발표했다.
 
덕양구는 법의 문턱이 너무 높아 적시에 필요한 법률보호를 받기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해 자치단체가 아닌 일반구로 유일하게 신청·선정된 것에 의의가 있다.
 
법률홈닥터는 2월중 덕양구에 배치돼 12월까지 상근할 계획이며 소송수행을 제외한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 △생활법률교육 △소송방법 및 절차안내 등에 대한 1차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덕양구에서는 ‘법률홈닥터 사업’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덕양구 청사 내 독립된 상담공간을 마련하는 등 사업 준비에 관심·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구 관계자는 “사업운영을 통해 법률서비스의 접근이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법률서비스지원으로 시민들의 법률보호에 앞장 서겠다”고 말하며 “많은 시민들이 법률홈닥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웨이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