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홀몸노인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복지서비스 수혜로 새 출발

▲    구리시 홀몸노인 오아무개씨가 새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 ©
 
구리시(시장 박영순) 무한돌봄과는 5일 수택2동 오아무개씨(여 70세)에게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등록해 드렸다. 오 씨는 어린시절 이외 이제껏 주민등록증이 없어 아파도 병원 한번 가지 못했으며, 공적인 서비스를 받은 적이 없었다.
 
오 씨는 7살 때 친모가 사망하였으며, 이후 친부가 재혼하고 계모와 생활해오다 계모의 괴롭힘으로 가출한 후 이제껏 파란만장한 생을 살아 왔다. 젊은 시절에는 동거남과의 사이에서 두 딸을 낳았으나 동거남의 폭력 때문에 집을 나온 후 현재까지 혼자 생활해왔다.
 
현재 인창동 소재 교회 목사님의 보살핌으로 고시원에서 근근이 생활하고 있는 처지로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을 하려 했으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는 딱한 상황이었다.
 
이에 무한돌봄과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 창설(본적: 경기도 구리시)을 진행하였으며, 오씨를 대동하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지문을 찍고, 경찰서에 지문 확인 의뢰, 변호사 도움을 받는 절차를 마치고 드디어 7개월여 만에 가족관계등록 절차를 마치고 이날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았다.
 
오 씨는 “그동안 주민등록증이 없어 제대로 된 사람구실을 못해 마음 졸이며 살아왔는데 이렇게 애써 주신 무한돌봄과 사례관리사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해결되어 너무도 기쁘고, 이제는 떳떳하게 병원과 경로당에 갈 수 있게 되었다”며 감격의 눈물을 글썽이셨다.
 
이에대해 무한돌봄과 관계자는 “앞으로 오 씨 어르신이 그동안 힘들게 살아왔던 지난날을 잊고 남은 여생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무한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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