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운전 하려면 ‘단기운전자확대특약’ 가입하라

추석명절에 대비해 ‘자동차 보험 3대특약’ 챙기라는 소비자주의보가 내렸다. 귀성길에 교대운전을 하려면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을 추가로 가입하고, ‘무보험차 상해특약’ 들어있다면 타인 차량도 운전이 가능하고, ‘긴급출동 서비스특약’과 ‘무상점검서비스’를 적극 이용하라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11일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다가오면서 이번 연휴는 주말로 이어져 평소보다 많은 차량 이동이 예상된다며, 매년 명절 전날과 추석 당일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어, 안전운전을 위해 반드시 챙겨야할 자동차보험 3대특약을 소비자정보로서 제공했다.

첫째, 교대 운전하려면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라!

대부분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 가족한정특약이나 부부운전한정특약에 가입하고 있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상받지 못한다. 귀성시 교대로 운전하려면 단기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된다. 1~2만원이면 5일 정도 담보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할 때 명절 전에 미리 보험사에 신청을 해야 한다.

둘째,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 상해특약’이 부가되었다면 타인차 운전도 안심하라!

‘무보험차상해’에 가입되어 있다면 타인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도 자신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다. 단,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운전한 다른 자동차의 파손은 보상하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여기서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이란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으로 되어 있으면서 본인이 운전자에 포함된 경우’를 말하며, 다른 사람의 차에는 내 가족이 소유한 차와 내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은 포함되지 않는다.

셋째, 차량 출동서비스와 무상점검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라!

손보사는 24시간 사고보상센터를 운영하며, 긴급출동서비스에 가입한 경우 긴급 견인과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 타이어가 펑크 났을 경우 예비타이어 교환, 차문 잠금장치 해제, 자동차가 도로 등을 이탈 했을 경우 긴급구난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정된 차량 서비스점을 방문하면 최대 20가지를 무료로 점검 받을 수 있다.

추석연휴는 평상시에 비해 1.2배 사상율이 높아지고, 음주운전 사고 발생율도 15.7%로 급증하므로 추석연휴에는 차량점검, 휴식운전, 음주금지, 안전벨트착용 등 교통안전수칙을 지키고, 사고를 대비해 ‘표준서식’을 준비하고 대인사고시에는 경찰서 신고로 대응할 것을 주문하였다.

금소연 재해보상지원센터 정용진 회장은 오랜만에 고향을 찾아 가족을 조금이라도 일찍 만나려는 마음 때문에 과속을 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향이 많고, 명절 사망사고의 40%, 부상자의 25%가 음주로 인한 사고 로 절대 주의 해야 하며, 올해는 ‘전좌석 안전벨트’가 강제화되고, 톨게이트에서 CCTV로 안전벨트 착용여부를 촬영하여 신고하므로 반드시 지킬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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