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국 영구제명     © YTN
 

 
프로축구 승부조작에 가담한 최성국 영구제명 처분으로 국내외에서 선수생활을 할수 없게 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국제축구연맹(FIFA)이 지난 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성국에 대한 대한축구협회의 영구제명 처분이 전 세계적으로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전했다.

하여 FIFA에서 선수활동 정지 처분을 받은 최성국은 국내외 프로경기와 국제 경기뿐만 아니라 친선 경기 등 일체의 공식 경기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

축구 국가대표팀 공격수로 활약했던 최성국은 광주 상무에서 뛰던 2010년 6월 두 경기의 승부조작에 가담하고 승부조작에 가담할 선수를 섭외한 혐의가 인정돼 지난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최성국은 지난해 6월 승부조작에 관여했다며 프로축구연맹에 스스로 신고했고 같은 해 10월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영구제명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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