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전화 보조금 꼼수   © SBS
 

 
국내 휴대전화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지난 3년간 단말기 가격을 수십만원씩 부풀렸던 이른바 보조금 꼼수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제조사와 통신사는 휴대전화 구입자에게 거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할인 혜택을 줬다고 선전했지만 사실은 부풀린 가격을 깎아주는것에 불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제조 3사에 가격 부풀리기를 통한 보조금 지급 행위를 금지하고 과징금 453억 3000만원을 부과했다.

SK텔레콤이 가장 많은 202억 5000만원을 부과받았고 삼성전자(142억 8000만원), KT(51억 4000만원), LG유플러스(29억 8000만원), LG전자(21억 8000만원), 팬택(5억원) 등의 순으로 부과됐다.

통신사와 제조사는 보조금이 많은 제품에 소비자의 관심이 쏠린다는 점을 악용하여 출고가와 공급가를 마구 부풀린 뒤 거액의 보조금을 주며 할인 혜택을 주는 척하는 보조금 꼼수로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

휴대전화 보조금 꼼수에 대해 공정위 측은 "SKT 등 통신 3사는 2008∼2010년 3년간 총 44개 휴대전화 모델을 공급가보다 평균 22만5000원 높게 책정하고 공급가와 출고가의 차액중 일부를 소비자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실질적인 할인 혜택이 전혀 없음에도 소비자는 보조금을 통해 고가의 휴대전화를 싸게 구입한 것으로 오인했다"며 "소비자의 신뢰를 악용한 '착시 마케팅'"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휴대전화 보조금 꼼수가 사라지면 보조금을 주는 관행이 사라져도 10만~20만원가량 휴대전화 구입 비용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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