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실제 토지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地籍)을 바로 잡고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3월 1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1910년대에 만들어진 종이기반의 아날로그 지적은 세계표준의 디지털지적으로 전환되고, 전국의 약 15%에 달하는 지적불부합지도 해소될 전망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진행될 장기 국책사업으로 전체 사업량은 3,761만필에 달한다. 경계분쟁 및 민원이 유발되고 있는 집단적 불부합지역(15%)은 지적재조사측량을 거쳐 정비하고,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새롭게 지적을 만드는 지역은 지적확정측량 방법으로 디지털화(13%)하며, 지적의 정확도가 유지되고 있는 나머지 지역은 현재 동경원점 기준의 지적시스템을 국제표준인 세계측지계 기준의 디지털 지적(72%)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전국 단위의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시행자로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된다. 사업지구는 토지소유자의 2/3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정하고 최첨단 장비를 활용해 정밀측량을 실시하여, 면적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조정금을 납부·징수하고, 측량결과는 새로운 지적공부에 등록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에 따른 소요예산은 약 1.2조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사업 원년인 올해는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적불부합지 약 1만 5천개 필지를 대상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해양부에 지적재조사기획단이 구성되어 4월경 발족할 예정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첫째,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으로 사회적 갈등과 경계분쟁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모양이 불규칙한 토지를 정형화하고 도로와 접하지 않은 맹지를 현실경계로 조정하여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게 된다.

셋째, 지적도면의 디지털화로 스마트 토지정보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해져 소유자가 직접 땅의 경계는 물론 이용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연간 900억원의 경계측량비용도 절감하게 된다.

그 밖에도 부동산종합공부 구축에 따른 효율화로 인한 행정업무 시간과 비용절감 효과도 발생하게 된다.

향후 사업발전 계획으로 지목현실화와 행정정보 일원화 등을 통해 지적제도를 선진화하고 효율적인 한국형 지적재조사사업 모델을 개발하여 국내업체들의 해외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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