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위해 후보지 72곳에 대해서 주민공람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에서 정비예정구역 제도를 ‘주거지종합관리계획’ 체제로의 전환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정비예정구역 지정하겠다고 이미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는 그간 자치구에서 신청한 총 99개 대상지에 대한 선정기준 검토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후보지 72곳을 선정했다.
 
정비예정구역 후보지 72곳에 대해 분양권을 늘리려는 행위 등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소위 ‘지분 쪼개기’ 등 투기수요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행위제한을 동시에 시행한다. 행위제한 지역은 기본계획 변경을 위해 공람하는 정비예정구역 후보지 72곳이 모두 해당되고, 제한대상 행위는 건축물의 건축(건축물의 기재사항 변경 및 전환 포함), 토지의 분할 행위 등이며, 제한기간은 행위제한 고시일부터 기본계획 변경 고시일까지이다.
 
주민공람 및 행위제한 대상지역은 총 72개소(279.13㏊)이며, 정비사업별로 보면 주택재개발 11개소(61.5㏊), 주택재건축 61개소(217.63㏊) 등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정비과장은 “정비예정구역 후보지 72곳에 대해서 주민공람 및 행위제한을 동시에 실시하고,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금년 9월경에 최종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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