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급증하고 있는 외래관광객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서울 도심 내 관광호텔을 확충하기 위해 dmc등 대규모 시유지를 활용해 관광호텔 늘리기에 나선다.
 
올해만 962만명의 외래관광객이 서울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를 수용한 숙박시설은 부족한 상황으로, 특히 서울은 높은지가, 도심지역내 가용토지의 부족, 투자자금회수 장기간 소요 등으로 인해 호텔을 신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숙박수급 불균형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용토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관련 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 을 마련, 31일 발표했다.
 
'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 은 크게 3가지로 dmc등 시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규모 시유지 최대한 활용, 기존 건축물의 호텔 전환 지원, 관광호텔 재산세 감면기간 연장 등 기타 지원방안이다.
 
이번 서울시 숙박시설 확충안은 서울시 건의로 정부에서 제정하고 있는 특별법과는 별개로 마련한 시 자체 안으로서, 신축, 리모델링을 통해 도심 내에 많은 관광호텔이 확충 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담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외래관광객의 관광호텔 확충을 위해 ‘10년 1월 관광숙박시설 확충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기한 바 있으며, 현재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특별법안은 호텔시설을 건립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고 호텔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자에 대해 국․공유지의 수의계약 매각, 공유지의 장기간 대부 또는 공유지상 호텔시설 등 영구축조물의 축조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시행령과 함께 발효되면 201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안승일 서울시 문화관광기획관은 “부지 확보를 동반하는 관광숙박시설 확충은 가용부지가 부족한 서울시로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인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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